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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이번 지진으로 사업장이 큰 타격을 입어 배출부과금을 납부하기가 힘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대상
    ☞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위 1. 2.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입니다.
    담보제공·보전조치 명령
    ☞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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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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