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공장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에서 기준치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유의물질이 검출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보완·반송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의물질 검출 보고
    ☞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 유의물질의 소유자
    ·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
    · 유의물질의 양 및 형태
    ·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해야 하고,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