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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광고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방사선 작용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면 안 됩니다.
    과장 표시·광고 금지
    ☞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함)해서는 안 됩니다.
    ※ 음이온 발생제품 혹은 그 밖에 유사한 형태로 방사선에 의한 작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품 광고에 사용 금지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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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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