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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방사성물질로 가공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를 인수하려고 해요.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네. 천연방사성핵종과 같은 방사선이 포함된 물질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위승계 신고
    ☞ 가공제품(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원자력위원회에 등록한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수인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위에 따라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위반 시 제재
    ☞ 위에 따른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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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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