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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판매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가요?네.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위에 따른 등록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취급·사용하려는 자로 합니다.
구 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수량
포타슘 40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1만킬로베크렐 이상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1천킬로베크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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