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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판매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 위에 따른 등록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취급·사용하려는 자로 합니다.

    구 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수량

    포타슘 40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1만킬로베크렐 이상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1천킬로베크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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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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