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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무엇이고, 어떤 방사선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관리 대상인가요?
    생활주변방사선은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을 모두 포함하는 방사선을 말하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는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을 생활주변방사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이란?
    ☞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방사선으로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을 모두 포함하며,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건물이나 땅에서 나오는 라돈,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 등을 말합니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
    ▪ 우주방사선: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
    ▪ 지각방사선: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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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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