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야생생물을 밀렵이나 밀거래를 목격한 경우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혹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렵·밀거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 홈페이지이나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밀렵·밀거래 신고방법☞ 밀렵·밀거래 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신고방법
홈페이지
·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 신고
·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밀렵·밀거래 신고
환경신문고
(특수전화 128)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 지역 시·도 접속)
그 밖에 방법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
◇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릴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대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