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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야생생물을 밀렵이나 밀거래를 목격한 경우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혹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렵·밀거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 홈페이지이나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밀렵·밀거래 신고방법
    ☞ 밀렵·밀거래 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신고방법

    홈페이지

    ·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 신고

    ·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밀렵·밀거래 신고

    환경신문고

    (특수전화 128)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 지역 시·도 접속)

    그 밖에 방법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릴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대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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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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