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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동물의 질병에 대한 학술 연구를 위해 허가를 받고 야생생물을 포획했습니다. 추가로 해야 하는 후속조치가 있나요?
    네, 야생생물을 허가를 받아 포획하여도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만약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신고
    ☞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취소
    ☞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않은 경우
    ☞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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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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