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집 근처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진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경우나 군사 목적, 학술 연구 등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실태조사
    ▪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
    ▪ 천재지변 또는 건축물 붕괴·화재 등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 자연환경조사
    ▪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 이를 위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