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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진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경우나 군사 목적, 학술 연구 등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실태조사▪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또는 건축물 붕괴·화재 등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자연환경조사▪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이를 위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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