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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동물의 적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동물의 적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생물자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동물원 및 수족관▪ 위의 시설 외에 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육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됩니다.▪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수시검사 :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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