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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동물의 적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동물의 적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서식지외보전기관
    ▪ 생물자원 보전시설
    ▪ 생물자원관
    ▪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 동물원 및 수족관
    ▪ 위의 시설 외에 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사육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됩니다.
    ▪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 수시검사 :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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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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