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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술 연구의 이유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원칙적으로 포획할 수 없지만,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포획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 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 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
    √ 위 1.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 증식한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 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허가신청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증이 발급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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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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