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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보상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 세부내용, 해당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보상 신청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함)
    √ 피해 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피해보상 대상
    ☞ 야생동물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함)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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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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