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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울타리나 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함)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은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비용 신청☞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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