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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 화장실 배관 물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자기 힘듭니다. 이러한 소리도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텔레비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화장실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규제 대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층간소음 규제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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