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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요?상수원 보호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할 수 없습니다.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4.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경우 외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의 재산이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5.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나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국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6.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7.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8. 장래 행정목적의 활용가능성과 보존·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괄청 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가 매각제한 재산으로 결정한 경우9.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위해 처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경우10.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유형화한 재산 중 처분형 재산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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