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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도중 태풍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태풍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A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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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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