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홈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생성형 인공지능 및 고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중인데, 이용자에게 AI서비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나요? 알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및 표시 방법은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 등”이라 함)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품 등이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제품 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 제품 등에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 그 밖에 제품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
    ◇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결과물 고지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