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이 필요한가요?
    비행하고자 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인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비행승인 대상 외의 비행승인 의무
    ☞ 그 밖에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