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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드론을 비행하려면 장치신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나요?
    네, 드론 기체 최대이륙중량에 맞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드론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드론의 조종을 위하여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조종자

    증명대상

    최대이륙중량 기준

    250g 이하

    (완구용)

    250g 초과2kg 이하

    2kg 초과7kg 이하

    7kg 초과25kg 이하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X

     

    (4종)

     

    (3종)

     

    (2종)

     

    (1종)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

    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7m를 초과하고 20m 이하인 비행장치

    드론 조종자 자격기준
    ☞ 드론 조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 다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를 말함)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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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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