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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및 영상 제작을 위해 드론 한 대를 구매하였는데, 장치신고를 해야 하나요?네, 사업용 또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기준☞ 드론의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드론·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드론·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위반 시 제재☞ 드론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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