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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서버가 해킹당해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요. 원인 파악이 끝나면 그때 알려도 되나요?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사업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인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조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함)되었음을 알았을 때 72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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