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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터넷에서 유명 작가의 그림 파일을 다운받아 인쇄한 뒤 액자나 포스터로 만들어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그림(저작물)을 복제해 액자·포스터 같은 물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물품은 판매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이란?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말합니다.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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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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