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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온라인 쇼핑몰 도메인 주소와 비슷한 도메인으로 다른 사람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희 손님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정당한 권원 없이 상업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과 동일·유사한 상호·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손해배상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 외에도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제도(https://www.idrc.or.kr/kr)를 활용하여, 소송 대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됩니다.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
    ☞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4.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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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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