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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너무 힘들어서 푸드트럭 장사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푸드트럭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푸드트럭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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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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