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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디저트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감성 카페처럼 현장에는 가격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SNS 등을 통해서만 안내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 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표시제
    ☞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함)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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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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