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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푸드트럭 영업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누군가는 선택사항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인가요?
    네. 합법적인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지역축제나 행사 등의 푸드트럭 입점 조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푸드트럭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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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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