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푸드트럭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낙찰된 후 자동차 구조변경 및 튜닝검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위생교육, 그리고 건강진단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영업 당일에 장사를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푸드트럭 창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대상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절차
    ☞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담당 부서)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신고관청의 서류검토 및 결재
    ④ 신고증 발급
    ⑤ 시설 확인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