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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낙찰된 후 자동차 구조변경 및 튜닝검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위생교육, 그리고 건강진단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영업 당일에 장사를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푸드트럭 창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대상☞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신고서 작성② 신고관청(담당 부서)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③ 신고관청의 서류검토 및 결재④ 신고증 발급⑤ 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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