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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는데, 23년 2월 21일에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4년 2월 20일까지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푸드트럭 영업자 및 종업원은 매년 1회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23년 2월 21일에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경우, 24년 2월 21일까지 유효하므로 24년 2월 21일에 건강진단을 해도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시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건강진단 실시☞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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