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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요리할 때 화기 사용이 필요해서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스시설 시공 이후에 완성검사라는 걸 받아야 한다는데 이걸 꼭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필요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당 시공이 완료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되, 이는 해당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세부 절차
    ☞ 푸드트럭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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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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