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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이번에 소형 화물차를 구매해서 푸드트럭으로 구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평소 자동차 튜닝에 관심이 많고 자작자동차 대회에서 몇 번이나 수상도 한 만큼 차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데, 이 친구가 부품값만 받고 튜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맡겨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자동차 튜닝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튜닝 승인을 받은 뒤의 튜닝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세부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자동차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튜닝작업 완료일자·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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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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