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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 푸드트럭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선정되었고 계약까지 끝마쳤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 저랑 친한 동생이 저 대신에 장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아니요. 푸드트럭 영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만일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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