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야시장 푸드트럭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선정되었고 계약까지 끝마쳤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 저랑 친한 동생이 저 대신에 장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아니요. 푸드트럭 영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만일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