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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 영업 신고 등 해야 할 게 많고 복잡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푸드트럭 창업 시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등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다음의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를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절차
세부 내용
1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응모
⁃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 허용 지역별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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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자는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계약 체결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사업자 선정 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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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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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 용도가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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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 담당 기관: 가스시설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을 설치
※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시공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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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 담당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시설 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완성검사 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완성검사 승인 및 실시하여 적합 시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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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완료
⁃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구조·장치변경작업 내역 등을 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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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조변경 검사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신청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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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등록증 발부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로 용도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후 발급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푸드트럭 영업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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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 위생교육 기관: 제과협회(제과점영업), 휴게업중앙회(휴게음식점)
⁃ 영업 전 신규교육 6시간 이수
⁃ 영업 후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이수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건강진단 기관: 보건소, 병원, 의원
⁃ 영업 전 또는 종사 전 건강진단 실시
⁃ 영업 후 매년 주기적 건강진단 실시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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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수리
⁃ 담당 기관: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구비서류를 갖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영업신고증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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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자등록 신청·수리
⁃ 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자등록 신청
⁃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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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푸드트럭 영업 개시
⁃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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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 담당 기관: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사항의 변경 및 폐업 신고
※ 영업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와는 별도로 식품접객업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가 필요
※ 단계별 준비기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