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관광펜션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휴업신고
☞ 관광펜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휴업신고를 할 때에는 휴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휴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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