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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펜션 이용객이 물품을 맡긴 후 퇴실할 때 찾아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물품이 훼손되었다며 배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펜션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임치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의 시효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유효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위의 시효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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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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