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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용객이 물품을 맡긴 후 퇴실할 때 찾아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물품이 훼손되었다며 배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아닙니다. 펜션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임치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의 시효☞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유효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위의 시효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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