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위생교육의 수료
☞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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