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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갑자기 입원을 하게 돼서 펜션 개업 전에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펜션 개업 이후에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네, 본인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위생교육의 수료
    ☞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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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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