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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상업지역에도 펜션을 건축할 수 있나요?
    네, 상업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사시설이 포함된 펜션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밖에 건축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한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숙박시설(취사시설 불포함):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
    ▪ 생활숙박시설(취사시설 포함):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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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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