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귀농하여 농업인이 되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지원신청방법√ 신규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2020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이 면제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