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렌터카를 빌렸는데, 반납일을 깜빡하고 놓쳤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지연반납 및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반납 시 조치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반납 시 조치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이 지나도 반환장소에 대여 차량을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경우에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차량을 대여할 경우 그 사실을 시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7일이 지났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