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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제 실수로 고장이 난 차량을 수리하는데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1일 요금 전체를 영업 손실 손해금으로 부담하라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 기준 아닌가요?
    해당 카셰어링 업체의 약관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할 경우 휴차손해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휴차손해 부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차손해의 부담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과도한 휴차손해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 카셰어링은 분·시간 단위로 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일 24시간 중 수리(휴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할 경우 휴차손해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휴차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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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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