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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주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앞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이 경우에 차량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선 자동차대여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자동차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수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수리☞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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