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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계약 당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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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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