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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사이드미러 고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먼저 차량을 인도받기 이전의 하자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 고객이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고장 시 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 자동차를 빌리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 중 차량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 고객의 고의·과실로 차량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차량을 인도받기 이전의 하자로 차량을 사용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체 차량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차량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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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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