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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빌릴 때 보험가입은 필수인가요?아니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시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 선택☞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빌리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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