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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여행을 위해 자동차 대여를 예약해놨는데,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예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대여 전 예약취소
    ☞ 자동차를 빌리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자신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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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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