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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족여행을 가게 됐어요. 15인승 승합자동차를 빌리려고 하는데, 2종 보통면허증으로 자동차 대여가 될까요?
    아니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종류는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승합자동차의 종류와 그 종류별로 필요한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가능 차량

    운전면허

    승합

    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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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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