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이 발급되고, 이 등록증으로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여부 확인
☞ 자동차대여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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