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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업체를 찾아보고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자동차대여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해당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및 너비가 포함되어야 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할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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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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