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만 5세 딸과 만 3세 아들을 두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5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위 규정은 2026. 4. 2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제2항].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제3항].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