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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발 하루 전날 예약했던 숙소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어요. 갑자기 숙소예약이 취소되면서 여행일정이 전부 꼬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해당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숙박시설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 비수기인 경우유형
배상기준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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