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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인권침해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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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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